<>.지난 1월 부도로 법정관리중인 (주)한보는 18일 한국도로공사가 관급
공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다며 도로공사를 상대로
입찰제한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한보는 신청서에서 "회사가 회생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데 도로공사가 계약
불이행만을 이유로 입찰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수주 가능한 4조3천여억원
상당의 공사매출 손실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자격제한을 풀어달라"
고 요구했다.

한보는 지난해 10월 도로공사와 체결한 대전 남부순환도로 용역사업 계약
이 부도로 중단되자 도로공사측이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도로공사 발주 공사
에 대한 한보측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리자 가처분신청을 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