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대출 기간과 한도를 2배 가량으로 늘리는 등 신탁주택자금제도를
개선해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의 대출 기간은 15년에서 30년으로 확대
됐으며 1인당 대출 한도는 주택구입 및 신축의 경우 1억원에서 2억원,
주택개량 및 전세자금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각각 증액됐다.

대출 금리는 연 13.5%로 기간별 가산금리는 따로 없으며 대출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매월 원리금을 균등 상환할수 있다.

농협은 기존에 개인연금신탁이나 적립식목적신탁 가입자로 한정했던 가입
자격도 이번부터는 누구든지 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