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자기자본의 3%를 초과하는 외화평가손(환차손)을 이연자산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17일 통산부에 따르면 올해 국내기업의 환산손규모가 4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중 12월 결산 상장기업 5백22개의 지난 10월24일 기준
환산손은 2조7천7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환산손을 현행 회계처리 방식대로 당기손익으로 처리할 경우 기업의
재무구조악화와 대외거래에서의 신인도 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된다.

통산부는 이에따라 "임시거액의 환산손"을 5년정도의 이연자산으로 나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재정경제원과 협의중이다.

통산부는 이와함께 국내 선물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 기업들이 환율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실수요 범위내에서 해외의
선물환시장에서 직접 선물환거래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키로 했다.

상장회사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24일까지 한국전력이
6천6백82억원의 환산손을 기록한 것으로 비롯 대한항공 4천3백36억원,
현대전자 2천2백40억원, 쌍용정유 1천6백57억원의 환산손을 입었다.

환산손은 결산일에 화폐성외화자산 또는 화폐성외화부채를 평가할때
환율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실을 의미하며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때 환율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환차손과는 다른 개념이다.

<김호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