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민간기업의 초고속망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구역을
확대하고 제2시내전화사업자인 하나로통신으로부터 위탁받아 시내전화영업을
할수 있도록 해줄 방침이다.

또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초고속망사업자가 하나로통신의 통신망을 이용해
초고속서비스를 할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강봉균 정보통신부장관은 지난14일 하나로통신및 이회사 주요 민간주주로
참여한 현대 삼성 대우 선경등의 관계자와 만나 초고속망사업 촉진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초고속망사업 활성화를 위해 초고속망사업자 선정계획을
이같이 수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당초 공단 공항 항만등 전국 2백28개지역을 대상으로 실시간
동영상을 송수신할수 있는 초고속멀티미디어를 제공하는 초고속망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민간기업이 이경우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참여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정통부는 사업구역을 정보화촉진법에 규정된 공단등으로 국한하지 않고
하나로통신의 사업구역으로 확대해줄 방침이다.

정보화촉진법에는 필요할 경우 초고속사업구역을 공단등의 인접지역까지
확장할수 있도록 돼있어 공단 항만등이 속한 행정구역 또는 통화권등으로
넓힐수 있게된다.

또 초고속통신망을 직접 설치할 경우 막대한 투자비가 들고 하나로통신과
겹쳐 중복투자를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있어 하나로의 망을 이용해
초고속서비스를 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하나로통신과의 계약에 의해 시내영업에 참여, 일정수준의
매출을 올릴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계획이다.

한편 정통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사업자 선정계획을
마련해 12월중 공고할 예정이다.

<정건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