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산업연수생 송출기관은 송출국가가 선정하게 된다.

또 도입연수생에 대한 사후관리는 연수생도입기관인 기협중앙회가 맡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송출국가로부터 추천받아 현지실사와 사후관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협중앙회가 선정하던 현행 송출기관 선정방법을
바꿔 중기청이 제시한 선정기준에 합당한 송출기관을 송출국가가 선정토록
했다.

단 기준미달 송출기관 선정에 대해서는 재선정을 요구할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도입연수생에 대한 사후관리는 전문사후관리업체를 지정해 수행해
왔으나 앞으로는 기협중앙회가 사후관리토록 했다.

현재 지정된 사후관리업체는 기협중앙회와 관리계약이 만료되는 99년
상반기까지 사후관리하게 된다.

특히 중기청으로부터 국가별 연수인력배정통보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협중앙회가 송출기관에 재배정토록 개정,연수업체에 외국인연수생이
신속하게 배정되도록 했다.

송출국 송출기관에서 범법자 건강이상자 등 자격미달연수생을 송출하였거나
연수생이 국내에서 범법했을 경우 연수생을 출국시키고 송출기관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수 있게 했다.

이밖에 중기청은 연수업체의 연수수당체불 등에 대비, 연수업체로부터
연수수당 등의 지불이행을 보증하는 현행 1인당 30만원의 이행보증금예치제도
를 1만원을 납부하는 1백만원의 보증보험증권으로 전환, 연수업체의 비용
부담을 경감했다.

<신재섭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