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실적이 1년 이상인 중소기업들은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어음보험제도
를 이용할수 있게 됐다.

신용보증기금은 17일 대기업 부도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연쇄부도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이 어음보험제도를 쉽게 이용할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은 개선안에서 보험에 가입할수 있는 중소기업의 매출액기준
(10억원이상)을 폐지하고 영업실적 기준도 결산일 현재 3년이상에서 1년이상
으로 완화했다.

또 가입대상 어음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기간이 1백20일인 어음으로
제한함으로써 만기가 4개월 이상이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키 위해
"보험인수일부터 만기까지 1백20일 이내인 어음"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발행기업의 당좌거래실적 2년이상 <>보험청약일로부터 30일이후
만기도래 등 기존 조건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보험 가입한도 계산방법도 변경, 보험에 가입할수 있는 금액을 최고 40%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개인기업까지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인수비율(현재 어음금액
의 최고 60%)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현재 지역본부와 영업점 각각 7곳에 시범실시되는 제도를 내년 1월말쯤
부터 87개 전 영업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어음보험제도 시행이후 지금까지 3백60개업체가 7백52억원어치를 신청,
이중 1백48개업체 1백94억원에 대해 어음보험 가입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
됐다.

어음보험제도는 보험에 가입한 어음이 부도났을때 보험금을 지급해줌으로써
중소기업들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것으로 지난 9월부터 신용보증기금에서
실시중이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