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금싸라기 땅 명동에 대지 30평, 3층짜리 상업용 건물을 소유한
김달수(가명.53)씨.

시세는 30억원 정도로 토지의 공시지가는 18억원, 건물의 싯가표준액은
3천만원이다.

강남에도 2~3개 건물을 갖고 있는 김씨는 명동 건물을 아들(30)에게
증여하고 싶어한다.

언제 증여하는게 가장 좋을까.

<> 가격의 개념을 알아라 =부동산과 관련한 절세대책에는 기본이 있다.

부동산 평가에 대한 기초지식을 갖는 것이다.

통상 부동산 가격은 싯가(시세) (개별)공시지가 (국세청)기준싯가
(내무부)싯가표준액 등이 있다.

싯가는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뜻한다.

공시지가는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의미하며 싯가의 70~80%수준에서 결정된다.

싯가표준액은 취득세및 등록세등의 과세시 필요한 부동산의 평가액을
의미한다.

보통 싯가표준액은 싯가의 30~40%수준에서 결정된다.

건물및 토지에 대한 기준싯가(국세청)를 얘기할때는 토지의 경우는
공시지가를, 건물은 싯가표준액을 의미한다.

그러나 공동주택이나 특수건물의 경우는 별도로 토지및 건물의 평가가액을
고시한다.

아파트와 빌라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런데 김씨가 증여하려는 건물은 아파트가 아닌 상업용 건물이다.

지금까지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기준싯가가 고시되지 않았다.

오는 12월31일까지 증여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연립주택 주상복합내의 주택
등을 제외하고 별도의 기준싯가 고시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 1월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상업용건물도 국세청장이 개별
기준싯가를 고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상속및 증여세를 현실화하기로 하고 내달중순께 이를 고시할
방침이라고 밝힌 상태다.

고시되는 지역은 서울을 비롯 인접한 10개시, 부산 등 5개 광역시로
오피스텔 병원 주유소와 일반 상업용건물 등에 고시된다.

문제는 상업용건물의 기준싯가가 고시되면 대부분 현재의 과세표준액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는데 있다.

<> 김씨 건물을 올해와 내년에 증여할때의 차이 =김씨의 명동건물도 내년
에는 국세청의 기준싯가 고시 대상이 된다고 보면 이 경우 증여를 올해안에
하는 것과 내년에 하는 경우 납부세액에 큰 차이가 생긴다.

예를들어 김씨 건물에 대한 국세청 기준싯가가 21억원 또는 24억원으로
고시될 경우를 들어보자.

이 때 내년에 증여할때와 올해안에 증여할때를 비교하면 각각 9천7백20만원,
2억5백20만원을 각각 절세할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상업용건물의 경우 연내에 증여를 서두르는게 절세의 지혜가 되는 셈이다.

이는 세법이 바뀜에 따라 재테크 전략에도 변화를 줘야 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평소에도 정부의 세법 개정내용 발표에 관심을 기울이는게 재테크의 기본이
된다는 얘기다.

< 오광진 기자 >

< 도움 : 선명세무회계컨설팅 신민철 대표공인회계사 (02) 516-9200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