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의 알코올도수 규제를 없애고 주정의 제조와 판매업에 대한 진입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주류판매업 면허를 얻기위해서는 주류제조업자와의 거래약정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는 주세법 조항도 철폐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중앙대 정헌배교수에게 용역의뢰해 이같은 "주류
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교수는 현재 주정제조업체의 원료매입 생산 판매량 등을 대해 국세청이
사실상 지정하고 있는데다 신규제조면허를 엄격히 규제하는 등 경쟁을 제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주정제조면허제는 물론 주정생산량 및 원료배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주정판매(주)가 독점하고 있는 주정판매업에 대해서도 신규면허제한
을 폐지하거나 주정판매업을 공영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교수는 주종별 알코올도수제한 규제도 철폐할 것을 주장했다.

현행 주세법에 탁주는 6도이상, 약주 13도이하, 청주 14도이상, 맥주 25도
이하 등으로 알코올도수를 정하고 있어 다양한 주류제조를 원칙적으로 제한
하고 있다.

주류의 상표기재 규제도 수입주류보다는 국산주류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어 수입주류와 국산주류에 동일한 상표기준을 적용토록 하는 개선책도
내놓았다.

정교수는 또 12종류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현행 주류판매업의 면허
제도를 단일화하거나 전통주면허와 일반주 유통면허로 이원화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탁주의 신규제조면허 제한 및 비살균 탁주의 공급구역 제한 철폐,
주류수입업자의 수입주류전문도매업 면허추천권 폐지, 과도한 주류제조시설
기준 요건 완화, 주류 원액거래 허용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박영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