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국내의 기술수준 등 환경관련 여건과 능력을 넘어선
무리한 환경기준이 현실에 맞게 재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이날 관계당국에 제출한 "환경친화적 산업활동 지원방안 업계건의"
에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무리한 환경기준을
설정하는 바람에 규제의 비효율화가 초래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상의는 환경경영에 대한 기업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환경비용지출
급증 등으로 산업계의 환경경영주의 확산은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상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업계의기술수준을 초과해 사실상
준수가 어려운 배출허용기준을 현실화하고 현행 공정운영상 배출허용기준을
일시적으로 초과할 때는 법규위반의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핵심적 규제사항들을 상위법령에 규정,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환경
친화기업 및 국제환경규격(ISO 14000 시리즈)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환경
시설투자에 대한 저리 금융지원확대, 자원절약 및 재활용실적의 각종 환경
부담금 감면연계 등 환경경영을 확산시키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상의는 이밖에 "환경친화적 산업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등
환경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충하고 민간은 공동애로 기술로 단기간에
실용화가 가능한분야를 맡되 정부는 미래 원천기술 및 대형 복합기술 개발을
맡는 등 환경기술의 민.관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혜령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