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업체들이 경품으로 단말기를 제공해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보증금
등을 면제해 주는 불공정경쟁행위에 제동이 걸렸다.

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과 광주이동통신이 광주의 모 백화점 세일행사에
무선호출기를 경품으로 제공, 이를 받은 사람들이 가입할 경우 가입보증금
2만원을 면제, 약관을 위배했다는 통신위원회 심의에 따라 이들 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13일 발표했다.

통신위원회는 보증금을 면제해 주는 것은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행위는
아니지만 이용약관에 보증금을 받도록 돼있고 일부에게만 면제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또 통신위원회는 국방일보를 통해 군인가입자에게 기본요금을 50%를
할인해 주겠다고 광고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신세기통신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사실을 국방일보에 2단크기로 공표하도록 명령하기로 결정했다.

통신위원회는 신세기통신이 이용약관에 기본료를 감면해 줄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도 이를 광고해 이용약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통신위원회는 이와함께 데이콤이 제출한 설비제공신청서의 가입자정보를
이용해 전용회선 가입자를 부당유치한 한국통신과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시행 이후에도 한국통신보다 요금이 10% 싸다고 광고한 데이콤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정건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