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금융실명제 대체입법과 자금세탁방지법 제정이 무산됐다.

국회 재경위는 13일 오후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2개 법안을 심사했으나
국회의원들의 반대가 심해 일단 계류시키기로 했다.

자금세탁방지법은 법자체가 금융실명제를 완화하는 대신 불법지하자금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위해 새로 만든 것이어서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심했다.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보관해야 할 고객의
고액현금거래 상한선을 시행령이 아닌 법안에 넣어야 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한편 세법 소위는 이외에도 오는 2000년부터 기업들의 과다차입금 이자에
대해 손비인정을 해주지 않도록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일부 수정해 손비
부인 개시연도를 오는 2천2년으로 연장했다.

과다차입금 손비부인 제도는 기업들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는 돈을 차입해
쓸 경우 초과차입금에서 지금도는 이자에 대해서는 손비인정을 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기업들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자는 것이었다.

< 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