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 소위에서 표결로 통과된 금융개혁 관련 정부 수정안은
한은법 개정안,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안이다.

이들 법안의 주요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은행법안(개정) =중앙은행의 정책결정기구로서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두고 재경원장관이 겸직하던 금통위의장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했다.

또 한은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이 겸임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할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정책의 조화를 위해 재경원장관이 금통위의 의결이 정부의 경제
정책과 상충된다고 판단될 경우 재의를 요구할수 있는 "재의요구권"을
부여했다.

한국은행에서 은감원을 분리시키는 대신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검사및 공동검사 요구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목표치를 설정, 목표달성을 못할 경우에는
책임을 진다는 조항은 책임의 의미가 모호하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됐다.

<>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 =당초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되어있던 금융감독원을 업무의 효율성을 이유로 재경원 소속으로 바꿨다.

금융감독원은 중앙행정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와 무자본 특수법인인
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되며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및 신용관리기금은 금융감독원
에 통합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 감독관련 규정의 제.개정, 경영과 관련된
인.허가, 검사.제재와 관련된 주요사항 등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금융감독원
을 지시.감독한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 금융감독원 원장을 겸임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다.

각 감독원 임직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공무원화
조항은 삭제하고 조직의 특수성을 유지토록 하는 부칙을 삽입했다.

<> 증권거래법 =주식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1주의 금액을
1백원 이상으로 할수 있다.

<>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안 =종금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
전문금융회사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계열
기업군에 대해 자기자본의 1백% 범위안에서 한도를 초과하는 어음의 할인
대출및 지급보증을 할수 없다.

<> 기타 =13개 법안의 시행시기는 98년 4월1일로 한다.

그러나 예금자보호법중 "정부가 금융기관의 부실로 예금자보호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에 규정한 잡종재산을 예금보험공사에 무상으로 양여할수 있다"는 조항은
공포 즉시 발효된다.

< 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