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과 금융감독기관 통합을 골자로 한 금융개혁법안이 14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의 표결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

재경위는 1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한은법개정안 및 금융감독기구 설치법
등 13개 금융개혁관련 법안을 표결로 처리, 14일 전체회의에 넘겼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3개 법안중 한은법개정안과 금융감독기구 설치법안
등 2개법안의 회기내 일괄처리에 반대하고 있으나 표결을 물리적으로 저지
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이에따라 이들 법안은 재경위 전체회의 표결과 오는 18일 본회의 표결을
거친뒤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법안심사소위회의에서 위원 8명중 신한국당과 민주당의원 5명은
금융감독기구 통합에 찬성했으나 국민회의 자민련의원 3명은 "감독기구간
협의체 구성"을 주장하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날 소위는 감독기구통합문제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조직의 안정성이
확보될때까지 각 감독기관의 전문성유지를 위해 조직의 특수성을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삽입, 통합이후에도 은행 증권 보험간
인사교류를 억제토록 했다.

< 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