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현지에서 관세환급을 지금보다 빨리 받을 수 있게
됐다.

12일 관세청은 태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현지 통관과정에서 겪는 애로
사항에 대해 태국 관세당국에 시정을 요구한 결과, 관세환급 지연 등을
최대한 시정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태국 관세당국은 서류가 미비되지 않는 한 30일 이내에 반드시
환급을 하도록 하고 특히 성실기장 및 표준회계 도입업체에 대해서는
7~14일 이내에 환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은 관세환급을 받을 때 태국 세관공무원들
의 현장확인, 예산당국의 승인과 별도 예산의 할당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고 2~3개월의 시일이 소요돼 이의 개선을 촉구해 왔다.

또 태국세관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때 수입자가 실제로 지급한
가격이 아니라 그 물품의 수입실적 중 최고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매겨
기업부담을 가중시켜 왔는데 이에대해 그동안 시행을 유보해온 WCO
(세계관세기구) 신평가협정을 올해안으로 시행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통보해
왔다.

이와함께 태국세관은 방적에서 사용되는 보빈(Bobbin,실타래)에 대해
재수출을 입증하고 담보를 제공하면 관세감면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회신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