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보유토지를 양도할때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는 경우는 크게
네가지가 있다.

수용 등에 의해 보상금을 받거나 국가 등에 산림지를 양도하는때, 국민주택
용지로 양도하는 경우, 자경농지를 양도할때 등이다.

첫째 공공사업용 토지, 공공시설용 도시재개발구역내 토지,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 수용 등으로 토지보상금을 받을 때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해
5년이내 취득한 토지는 현금보상분의 50%, 채권보상분의 45%를 각각 양도
소득세에서 감면받는다.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해 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현금보상분
의 50%, 채권보상분의 75%를 각각 감면받는다.

다만 각각의 감면율을 적용해 산출한 감면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1억원까지만 감면된다.

여기서 사업인정고시일이란 토지수용 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건설교통부
장관이 인정해 관보에 게재하는 날을 말한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취득해 양도일까지 계속 보유(상속포함)
한 경우에는 1백%감면되며 이때 감면한도는 3억원까지다.

감면한도는 매년 적용받는 것이며 만약 감면율을 적용해 산출된 감면세액이
감면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감면한도까지만 감면된다.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따로 납부해야 한다.

8년이상 자경농지나, 비록 8년이상 자경농지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수용당할 때는 예외적으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용당한 부동산에 대체해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례는 대체할 부동산에
대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계약을 체결,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는 날로부터
1년이내에 취득하면 취득세.등록세가 비과세된다.

둘째 국가 등에 산림지를 양도하는 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
합등에 산림지를 양도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의 50%가 감면된다.

이 역시 감면한도는 매년 1억원이며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

셋째 토지를 <1>주택건설 등록업자가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
용지 <2>5호이상 국민주택규모 사원용 임대주택 건설용지 <3>기숙사 건설용지
등의 용도로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30%(양도일로부터 소급해 5년이전
취득한 경우 50%) 감면된다.

여기서의 <1>의 주택건설 등록업자에는 주택조합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건축돼있는 토지는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다.

<3>의 기숙사를 건설하는 주체는 학교 제조업 광업 운수업등을 영위하는
사람 (법인)만 해당된다.

주택건설업자 등에게 양도하는 토지 등의 감면헤택은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건설회사 등에 국민주택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는 해당 건설회사가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게
중요하다.

사례를 들어보자.

A씨는 안양에 5년이상 보유한 나대지를 갖고 있다.

어떤 건설회사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연립주택을 지으려고 해당 토지의
양도를 요구하고 있다.

이 땅을 양도하면 감면받기전 양도소득세가 약 2천만원 나올 것으로 예상
된다.

A씨가 이 땅을 주택건설 등록업자인 건설회사에 팔때와 일반개인에게 팔때의
납부할 세액을 비교해보자.

A씨가 일반개인에게 이 땅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 2천만원을 모두 납부
해야 하지만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팔게 되면 50%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아
1천2백만원(감면세액의 20% 농특세 포함)만 납부하면 된다.

<이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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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