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국민회의가 "2001년까지 신규 노동조합의
전임자 급여지원 허용"을 골자로 의원입법해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중 개정법률(안)"에 강력히 반대하는 내용
의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경총은 건의서에서 "국민회의가 제출한 개정내용은 금년 3월 여.야
합의로 개정된 노동법의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앞으로 노사관계 안정을
크게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신규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은
법상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며,기존 노조전임자와 달리 이를 적용유예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이같은 적용유예조치는 노조전임자의 급여지원 금지규정을
5년간 전면적으로 시행 유보하는 결과를 낳는 것으로 경영계는 개정법률
안에 대해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

< 이영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