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세법소위에서 기업재무구조개선등을 위한 세법개정의 골격이
잡혔다.

정부안중 세법소위심의결과 수정하기로 합의된 내용을 정리한다.

<> 접대비손비인정 =1인당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와 룸싸롱 안마시술소 등
사치성유흥업소에서 사용한 접대비에 대해 손비부인하려던 조항을 삭제
하기로 했다.

<> 특별부가세면제 =금융기관부채상환을 위한 부동산매각시 특별부가세면제
대상의 범위중 업무용부동산의 범위를 확대, 97년7월1일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비업무용부동산중 공장용지등에 인접해 있고
업무와 관련해서 사용되는 일부 비업무용부동산에도 면세혜택이 부여될
전망이다.

<> 택시부가세 =회사택시에 대한 매출부가세 50% 감면기한을 1년 연장, 98년
까지 적용.

<> 서화 골동품 양도소득세 =서화 골동품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기간을
97년말에서 2000년말까지 연장.

<> 보육시설 특소세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교육용으로 피아노 교육용표본및
참고품 영사기 촬영기 구입시 특소세면제.

<> 알루미늄빌레트관세 =현행대로 5%를 유지.

<> 농수축협접대비 =공공법인에 대한 접대비 30% 추가축소를 농수축협
신용부문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 농수축협 손비인정 =유통사업개선지원준비금에 대해 매출액의 1% 범위
내에서 손비인정.

<> 기타 =보육시설 아동의 보육료에 대하여도 유치원아동과 동일하게
70만원까지 특별공제인정여부는 세출예산을 보고 결정.

제과류 등 가공식품 관세율인상은 내년에 검토.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