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년 6월초에 정기적으로 발표키로 한 "주요국가의 무역.투자장벽
보고서" 작성대상 국가가 15개국으로 최종 확정됐다.

통상산업부는 10일 무역.투자장벽 보고서 작성대상 국가의 기준을 우리나라
와의 교역액 상위 10대국과 해외 직접투자 상위국 및 기타 시장성 있는
국가 등 총 15개국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고서 작성대상 국가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중국 러시아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호주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베트남
으로 정해졌다.

통산부는 이 보고서에 이들 국가별로 무역 및 투자장벽 또는 애로가 되는
분야를 기술하되 무역.직접투자 및 기타 우리기업의 해외 영업활동상 애로가
되는 각종 불공정하고 시장 폐쇄적인 법령.제도.조치.관행을 망라할 방침
이다.

특히 해당 국가와의 교역.직접투자 등 경제교류 현황 및 전반적인 통상여건
을 평가하고 이들의 무역.투자장벽 개요, 운용상황 및 진전내용 평가,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 향후 대응방향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이 보고서는 통산부가 매년 11월중에 작성팀 및 자문그룹을 구성하고 12월
부터 다음해 4월까지 보고서작성 및 검토를 하며 5월에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뒤 6월초에 통산부장관 자문기구인 통상정책자문위원회에서 공표하게
된다.

미국은 세계 50개국에 대한 무역장벽 보고서를 매년 발표하고 있고 일본은
13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통산부는 지난 6월에 53개국 2백20건의 무역.투자장벽 사례를 발굴해
사례집을 발간한데 이어 이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위해 이달중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끝마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