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는 1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한국은행법 개정안중 중앙은행이
매년 정부와 협의, 물가안정목표를 정해 공표하고 이에대한 책임을 지도록
돼 있는 소위 "물가책임제"조항을 삭제하고 "한국은행"이라는 명칭도 그대로
유지키로했다.

소위는 또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인 한은총재의 임기를 5년 단임에서 4년 1차
연임으로 수정하고 재경원장관의 재의요구권 발동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 "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이 정부정책과 상충될 때에 한해" 재의를 요구할수 있
도록 했다.

소위는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 개정안과 관련, 종금사가 동일계열 기업군
에 대해 자기자본의 75% 범위안에서 어음의 할인 대출및 지급보증을 할수있
도록한 정부안을 완화, 자기자본의 100%까지 허용키로했다.

소위는 그러나 금융감독기구 통합문제등 핵심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여야간
의견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다시 논의키로했다.

신한국당은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및 신용관리기금을 금융감독
원으로 통합하는 정부측 원안에 찬성하고 있으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금융
감독기구의 통합 대신 협의체 기구를 설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 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