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종금사에 대한 부실여신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은행의 경우 담보유무 기간 등에 따라 부실여신
으로 분류되지만 종금사의 경우 어음이 부도가 나거나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
어가면 담보가 있고 회수가능한 채권도 무조건 부실여신으로 분류된다"며 "
부실여신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담보가 없고 회수가능성이 없는 여신만을 부실여신으로 분류하
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종금사들은 부실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적립의무비율은 없으나 부실여신규
모를 공시하도록 돼있다.

지난 9월말현재 부도 법정관리 대지급등으로 발생한 종금사의 부실채권은 2
조원 수준이며 기아등 최근 발생한 부실여신을 합치면 모두 3조2천억원 수준
으로 추정된다.

한편 새한 LG 한솔종금등이 내달중에 9억~10억달러가량의 자산담보부채권(
ABS)를 발행할 예정으로 있어 이들 종금사의 외화자금조달에 다소 숨통이 트
일 전망이다.

새한종금이 ING베어링증권을 주간사로 5억달러, LG종금이 체이스맨해튼은행
을 주간사로 4억달러규모의 ABS를 내달중에 각각 발행할 예정이다.

또 한솔종금도 연내에 2억달러의 ABS발행을 추진중이며 아세안종금과 현대
종금은 내년중에 각각 4억~5억달러의 ABS를 발행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