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TV나 신문 등을 보면 환율에 대한 근심어린 내용을 자주 보고 듣게
된다.

아침 저녁 하룻동안 환율 등락폭이 무려 30원이나 되기도 하였고 환율 인상
으로 인한 기업들의 환차손 규모가 4조원이 넘었으며 대규모 시설투자를 했던
전자.화학 등의 업체들은 설비투자시 해외에서 조달했던 외화차입금의 환차손
으로 인하여 결산조차 어렵다고들 한다.

며칠전 기름값도 인상되었고 각종 생활필수품 가격도 인상될 요인이 많다고
하니 환율 인상에 대한 결과가 부머랭 효과처럼 온 국민의 생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동남아 각국 환율 인상의 혼란이 우리나라에까지
파급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외환시장의 자유화에 따른 혼란과 환율급등에 따른 국가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외환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가
하면 관련 법령들중 일부를 잠정적으로 제한하는 특단의 조치를 발표하여
환율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제한(규제)된 제도를 살펴보면 첫째 국민인 거주자가 소지목적인
연간 2만달러이내 외국환 매입의 금지, 둘째 원화를 대가로 외화예금하는
거래의 금지, 셋째 해외 외화예금을 위한 외국환매입의 금지, 넷째 해외
여행시 환전이나 수입대금 등의 결제에 사용되는 외국환 매입은 반드시
매입일로부터 5일이내에 사용,다섯째 중소기업이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연지급(외상) 수입기간은 사용용도와 지역(국가)에 관계없이 1백80일로 통일
(단 금은 제외), 여섯째 해외여행경비 환전시는 매각사실을 여권에 반드시
표시.

이러한 제한조치들은 꼭 필요한 용도에 필요한 금액만큼만 외화의 매입을
유도, 최근 환율급등에 따라 외화를 미리 매입하려는 가수요가 환율 인상의
요인이 되고 있는 점을 금지하여 환율안정을 도모하려는 정책으로 볼수 있다.

잠정적인 제한조치로 인하여 개인의 외환거래는 대폭 축소되어 투자목적의
외환매입은 금지되었으며 해외여행시는 1인당 1만달러(20세이하는 3천달러)로
유학생의 경우 기본경비 3천달러, 현지정착비 2만달러, 매월 생활비(체재비)
로 3천달러, 등록금 등의 실비, 해외가족 등에게 아무런 증빙이 없이 송금할
경우에는 1인당 1년간 1만달러(1회 5천달러 이내)만 가능하도록 되었다.

환율이 급등하고 외환거래가 제한적으로 허용될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전 및 송금을 하여야 한다.

첫째 해외여행시의 여행경비 환전은 외화매입일로부터 5일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므로 은행에서 환전시 여권 뒷면에 매각사실(환전필 고무인과 환전금액)을
표시하고 출국시는 공항에서 출국인은 압인하므로 반드시 출국 5일전에 환전
하여야 하며 해외여행이 잦은 경우 남은 외화는 외화예금통장을 개설하여
은행에 예치하는 것이 후일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일수 있고 환전
수수료도 절약할수 있다.

둘째 자녀학자금이나 기타송금은 매입일 제한이 없으므로 환율추이를 보아
상승시는 앞당기고 하락시는 늦추는 방법으로 송금하여야 유리하다.

셋째 단순 송금에 의한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월말에 환율이 상승
하므로 월초에 송금하여 수입하는 것이 환율의 상승분만큼 절약할수 있다.

환율 급등에 따라 정부에서 잠정적으로 제한한 외환제도는 개인의 투자목적
인 외환매입 및 원화로 하는 외화예금은 금지되었지만 해외여행이나 자녀
교육비 등 꼭 필요한 환전은 하루에도 몇번씩 변동되는 것이 환율이므로
거래은행에 상담하여 환전시기를 조정함으로써 돈을 절약하는 알뜰 지혜가
필요하다.

# 제일은행 으뜸고객실 한규홍 대리 (02) 539-1472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