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학에 자녀를 유학보낸 근로소득자는 내년 1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때
최고 2백3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7일 재정경제원과 국세청에 따르면 자녀의 해외유학비에 대해 올해부터
초.중.고생의 경우 1인당 연간 1백50만원, 유치원아는 70만원, 대학생은
2백30만원까지만 공제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녀를 외국대학 등에 유학보낸 근로소득자는 해당 유학기관
소재지역 관할 재외공관장의 교육법에 의한 학교확인서 등을 첨부, 내년
1월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

이들 유학비 소득공제 혜택은 <>정부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자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상사 지사원 등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자
에 한한다.

재경원은 국외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두는 내용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을 개정, 지난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의
과세기간이 1년단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올해 소득분에 대해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은 매년 12월말에 실시됐으나 관련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익년 1월에 하도록 변경됐다.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