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의 시외.국제전화 및 회선임대, SK텔레콤의 무선호출 등 현재
인가제로 묶여 있는 정보통신요금 자율화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6일 "정보통신분야 규제개혁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혁방안을 제시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염용섭박사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통신산업의
경쟁촉진을 위해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통신요금에 대한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완전 자율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 박사는 다만 한국통신이 독점하고 있는 시내전화 요금과 실질적인
독점상태인 SK텔레콤의 이동전화요금에 대해서는 계속 인가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통신요금체계는 동일 사업영역에 대해 한국통신 SK텔레콤 등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인가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제로 운용되고 있다.

공정위는 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통신요금체계 개편방안을
최종 확정, 이달말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통과되는대로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염박사는 또 현재 1등급 및 2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는 정보통신공사업면허
구분을 점진적으로 없애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보통신관련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케이블이나
동축케이블공사 등 대형사업에 대해 자본금 기술자보유정도 사무실면적 등을
기준으로 공사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정보통신공사업 허가제도도 등록제로 변경하고 정보통신부가
담당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자에 대한 시공능력평가도 업계 자율에 맡기는
방안도 제시됐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