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보호를 위해 지난 7월 도입된 건설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가 정착되지 않고 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열흘간 9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이행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전체의 91%인
82개 업체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1백%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8개사(9%)에 불과했으며
일부 이행업체는 44개사(49%), 미이행업체는 38개사(42%)로 조사됐다.

금액기준으로는 총보증대상금액 1조1천7백9억원중 3천5백42억원(30.2%)에
대해서만 지급보증이 이루어졌다.

공사수로는 6천4백53개 공사중 1천7백9개(26%)에 대해서만 지급보증이
됐다.

공정위는 이 제도가 아직 시행초기이고 경기침체로 경영난에 처한
건설업체들이 보증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 시정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연말까지 미이행지급보증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건설공제조합이나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에서 A등급을 받지
못한 건설업체는 건당 하도급 공사금액이 3천만원을 넘을 경우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하청업체에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