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1월부터 카드대금 연체자나 은행 등과의 신용거래가 불량한
사람은 보험사들로부터 대출을 받을수 없게 된다.

5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33개 생보사들은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생보협회의 전산망 또는 자체 전산망을
전국 은행연합회의 고객 신용정보망과 접속하는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
내년 1월부터 신용정보를 공동사용할 예정이다.

생보사들은 이 정보망을 통해 은행과 제2금융권 신용거래불량자의 명단을
파악하는 동시에 보험권의 고액대출자및 불량거래자 명단을 공개, 다른
금융기관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생보사들은 이를 통해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금 또는 카드사용대금을 3~6개월
이상 연체해 주의.황색.적색거래처로 분류된 사람에 대해서는 대출을 사실상
불허할 방침이다.

생보사들은 이같은 신용불량정보 외에 대출규모가 3천만원이상인 개인과
5억원이상인 법인 등의 고액대출자 신용거래정보도 신용정보망에 올릴 계획
이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