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가액 1억원이상인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한뒤 사망했을 때
상속인은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령한 금액의 사용처만 입증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5일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처분한 재산가액의 사용처를
상속인이 입증해야 하는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관련 예규를 개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가액 1억원이상인 상속재산을 처분한뒤 사망했을
때 종전까지는 상속인이 부동산 매매완료 기간에 관계없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전체에 대해 사용처를 소명해야 해당 상속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받았으나 앞으로는 사망전 2년 이내의 수령금액에 대해서만 소명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지난 94년 1월30일 4억원짜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1억원을, 같은해 6월30일 중도금으로 1억원을 각각 받고 역시
같은해 10월30일에 잔금 2억원을 수령한뒤 96년 9월30일 사망한 경우 종전
에는 매매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사용처를 모두 소명해야 해당 상속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2년이내에 해당되는 수령금액인 2억원에 대해서만 사용처를 입증하면 상속
재산가액에서 제외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피상속인과 공동생활을 하지 않은 상속인들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전 2년이 경과한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돈의 사용처를 밝히기가 현실적
으로 어려워 이같이 개선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법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가액 1억원이상의
상속재산을 처분할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은 상속
재산가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