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을 자산인수 방식에 의해 포항종합제철과 동국제강컨소시엄에 매각
하려던 방침이 백지화됐다.

자산인수가격에 대한 금융단과 포철측의 입장차이가 워낙 큰데다 채권단이
법원에 제출할 회사정리계획안의 작성조차 무기 연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재정경제원의 고위관계자는 "한보 철강 매각 문제는 이같은 법절차상의
문제는 물론 자산인수 방식으로 매각할 경우 은행들에 과도한 손실이 발생해
사실상 백지화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따라서 한보철강 매각은 연내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났
고 새해들어 철강 산업의 수급문제등을 감안해 백지상태에서 다시 검토되어
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제일은행의 한관계자는 "포철측이 제시한 2조원의 인수가액을 채
권금융단이 받아들일수 없는데다 회사 정리 계획안의 작성을 둘러싸고 금융
기관들간에 의견이 엇갈려 회사 정리 계획안의 작성이 무한정 연기되고 있는
상태라며 자산인수방식에 의한 매각은 물론 주식매각방식 역시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한보철강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회사정리 계획안에 대해 법원으
로부터 사전 인가를 받아야하는 문제외에도 한보철강을 매각할 경우 발생할
3조원(은행권)이 넘는 대손상각을 이번 회기내에 처리할 경우 다른 부실 채
권들과 함께 일부 은행들을 자본잠식상태로 몰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
했다.

이에따라 한보철강 매각문제는 관련 은행들의 대손상각과 관련한 회계처리
에 대한 특례를 주는등의 조치를 별도로 마련해야 하기때문에 신정부가 구성
되고 난 다음에나 재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정규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