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이를 이용한 사기 및 불법행위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사기 및 불법거래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 정부가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과 비교할 정도는 아니지만 국내에도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및 사기성
거래가 하나둘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전자상거래는 광고와 주문 선택 운송 대금결제 등 상거래의 전과정을
컴퓨터 네트워크로 처리하는 거래.

그런 만큼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가져다
주나 실물을 직접 접촉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야기할
소지가 크다.

또 정보유출의 우려도 안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올들어 9월까지 인터넷을
통한 사기사건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배나 늘어났다.

웹사이트를 디자인해준다고 해놓고 돈만 받고 사라지는 인터넷서비스
관련사건에서부터 온라인쇼핑 관련사건, 다단계판매(피라미드식판매) 관련
사건에 이르기까지 사기사건의 유형도 다양하다.

미국에서는 또 한 해커가 인터넷을 통해 10만건의 신용카드 번호를 훔친
뒤 이를 판매하다 적발돼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다.

자칫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다는 당초의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전자상거래업체와 카드사들은 개인의 신용정보를 암호로 만들어 전송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이든 해킹의 위험은 항상 존재하게 마련이다.

해킹당하지 않더라도 정보를 보낸 사이트가 안전한 사이트가 아니라면
이 또한 안심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인증"이란 제도가 등장하게 됐다.

베리사인 등과 같은 전문기관이 신뢰할만한 사이트라고 "인증"하는 것,
카드사에서 나서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 등이 그 예다.

불법 및 사기성 전자상거래는 국내에서도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얼마전 인터넷에 모습을 드러낸 피라미드판매 사이트가 대표적 사례이다.

인터넷에 복권판매 사이트를 개설, 매달 회비를 받는 회원을 모집한 뒤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사들인 복권을 실제가격보다 6~8배 비싸게 팔아
파문을 일으킨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얼마전에는 피라미드 판매업체가 이용자 5명을 모집하면 앉아서 1천5백57만
명을 벌게 된다는 광고를 인터넷에 띄워 물의를 빚은 일도 있었다.

정부도 이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전자상거래법을 입안중이다.

물론 법제도가 완비되는 게 중요하겠지만 불법 및 사기성 전자상거래의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도 뒤따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예를 들어 <>가능한 지명도가 높고 전문인증기관에서 인증을 획득한
사이트를 이용하고 <>정보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필요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는 일단 의심해야 하고 <>사업자의 주소 전화번호를 사전에
확인하는게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 장규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