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단지, 같은 동, 같은 평형의 아파트라고 해서 양도소득세가 똑같을까.

같은 평형의 아파트를 같은 날 취득해서 같은 날 양도했다고 해서 1층과
13층 아파트의 양도소득세가 같을까라는 얘기다.

결론적부터 말하자면 "노"다.

엄연히 1층과 13층의 아파트는 양도소득세 규모가 다르다.

왜냐하면 아파트 기준싯가는 단지별 동별 층별로 각각 다르게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이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A B C 세사람이 93년
1월3일 같은 날에 각각 13층 5층 1층을 취득한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64평형의
실례를 들어보자.

각층에 사는 세 사람이 똑같은 날(93.1.3) 아파트를 취득해서 똑같은 날
(97.11.1) 양도한다고 가정할 때 과연 세사람의 양도소득세는 각각 얼마일까.

13층을 취득한 A의 양도차익은 9천2백만원, B는 5천5백50만원, C는
8천4백50만원이다.

세사람의 양도차익을 갖고 실제 양도소득세를 구해보면 A는 2천6백40만원,
B는 1천2백80만원 C는 2천3백30만원.

A는 B에 비해서 자그마치 2배이상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하는 것이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그것은 바로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A는 아파트 기준싯가가 가장 낮게 고시된
층수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13층짜리 아파트중 5층이나 13층 모두 로얄층은 아니기 때문에 실거래가격도
거의 비슷했을 터이지만(오히려 13층이 5층보다 실거래가격은 약간 쌀 것임)

A는 기준싯가가 가장 낮게 고시된 13층을 선택한 탓으로 실제 양도가액에도
불구하고 B에 비해 배이상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물어야 한다.

물론 아파트를 취득할 때 향후 물어야할 양도소득세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이 보통이고 또한 내가 원하는 층이라고 해서 때마침 매물로 나와있는 것도
아니므로 아파트 층수를 선별, 취득하는 일은 쉬운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아파트 취득시점에서 세무서나 세무전문가에게 반드시 해당
아파트의 국세청 기준싯가정도는 확인을 해보고 같은 조건이라면 취득 당시
기준싯가가 높게 고시돼있는 아파트를 구입하라는 것이다.

물론 1세대 1주택으로 3년이상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라면 세금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자기 살기에 편리한 층을 선택해야 된다.

사례에서처럼 세금을 가장 적게 낸 B는 본의아니게 양도소득세를 대폭
절감할수 있었다.

만약 그것이 운이 아니고 취득당시 B가 향후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층수를 선택한 것이었다면 이 사람은 절세측면에서 대단한 성공을
거둔 셈이다.

<이성태 기자>

< 도움=신한은행 이규원 전문세무상담역(공인회계사) (02) 773-4101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