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코아그룹의 화의신청이후 그동안 뉴코아에 상품을 공급하던 4천5백여개
협력업체는 그동안 받아놓은 어음(진성어음)을 돈을 어떻게 받을수 있는가.

뉴코아측은 화의조건에서 상거래채권(진성어음)은 화의조건인가가 난뒤
24개월 분할상환하기로 했다.

이동안 이자는 지급되지 않고 원금만 지급된다.

현재 4천5백여개 협력업체가 보유한 상거래채권은 3천5백억원이다.

따라서 월1백60억원씩 지급하게 된다는 얘기다.

10억원의 어음을 들고 있는 협력업체라면 매월 4천1백만원정도를
지급받게되는 셈이다.

휴지조각이 될뻔한 어음이지만 이자부담은 협력업체가 지고 원금만 간신히
24개월 동안 나누어 받는 것이다.

또 이달4일이후부터 판매된 판매대금은 종전의 80일짜리 어음대신 다음날
현금결제를 하게된다.

4일부도가 나게되면 뉴코아는 당좌거래가 정지돼 은행당좌구좌를 이용할수
없기 때문에 현금지급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뉴코아는 기존 거래업체들이 화의신청에 동요하지 말고 지속적인
거래를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다.

문제는 이런 화의조건이 무조건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인
거래업체들이 동의할 경우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뉴코아측은 상당수의 거래업체가 10년이상 가까이 거래해온 직매입
거래선이기 때문에 협력업체들의 동의는 쉽게 얻을수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뉴코아가 흑자경영을 해왔고 매출성장률이 1백50%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별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협력업체들과 각사별 대표자중심으로 직접 방문등을 통해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제 협력업체들은 화의에 동의해줄 경우 이자만큼은 손해를 보지만
원금은 건지게 되지만 뉴코아측과 거래를 계속해야하느냐 말아야하는냐는
갈림길에 섰다.

킴스클럽을 포함한 뉴코아가 판매량이 많치 않은 대형유통업체라 섣불리
거래를 중단할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물건을 공급하기도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는게 협력업체의 얘기다.

따라서 협력업체들은 다른 협력업체들이 정상적으로 거래가돼서 뉴코아가
정상화된다는 보장만된다면 기존 어음에 제값을 못받아 약간의 손해가
나더라도 지속적인 거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 류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