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지방에 첨단벤처산업과 고급두뇌들이 유치되도록 하기 위해
''지방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지방에 첨단공단을 개발할 경우
주택단지 레저단지 교육시설 등을 복합개발하도록 할 방침이다.

4일 통산부는 대한상의 국제회의실에서 업계 및 관련단체, 연구기관, 정부
관계자 3백여명을 초청, 산업입지에 대한 종합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밝혔다.

통산부는 재경원 건교부등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입지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책에서 통산부는 공장설립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 위해 현재 공장
설립승인, 창업계획승인, 사업계획승인 등 3가지로 나눠져 있는 공장설립
절차를 일원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업배치법에 의해 공장을 설립할때도 창업지원법에 의한 설립의 경우처럼
국토이용계획변경 절차를 생략하는 방안도 건교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통산부는 공단 땅값을 낮추기 위해 산업단지개발에 금리가 낮은 외자를
도입 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중소기업의 공장부지난를 덜어주기 위해
산업입지지원기금을 조성, 공단조성및 입주지원자금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단부지공급을 늘려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산지 구릉지에 중소규모
무공해산업단지를 조성할수 있도록 기술적인 연구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산부는 또 기업의 지방이전과 지방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처럼 법인세
의 일부를 지자체에 돌리는 방안을 재경원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지방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입지 지원기금을 마련,
지방으로 옮겨가는 기업들의 이전비용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연구중이라고
덧붙였다.

통산부는 또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장기과제의 하나로
전국을 이전촉진지역 유도지역 특별유도지역등(가칭)으로 분류, 지역별로
법인세 소득세 등 국세를 차등화하고 재산세 종토세 등 지방세도 차등징수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연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동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