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기술로 사업화에 착수,특허기술로 생산한 제품의 매출이 총
매출의 절반이상을 넘을 경우 벤처기업으로 분류돼 정부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특허권 등을 가지고 있지만 사업화단계에 이르지 못해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후 2년간은 벤처기업으로 인정돼 벤처빌딩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통상산업부는 3일 벤처기업정의 벤처빌딩지정요건 등을 규정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했다.

통산부는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른 정보기술개발사업 등 각 부처가 추진중
인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을 사업화해 이들 기술로 생산한 제품의 연간
매출이 총매출의 절반을 넘을 경우에도 벤처기업으로 인정키로 했다.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전용단지나 벤처빌딩에 창업투자회사
창업보육센터 신기술보육업자 중소기업상담회사 등이 입주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벤처빌딩으로 지정받으려면 3층이상의 건축물로
6개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해야 하며 면적기준으로는 벤처기업이 건축물
연면적의 절반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통산부는 <>연구개발비 <>벤처캐피털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각
부처의 연구및 개발사업 등을 기초로 벤처기업 확인여부를 받고자 할때는
해당기관과 공인회계사의 증명을 첨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