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SK텔레콤 데이콤등 우리나라의 주요 기간통신사업자가 대부분
내년부터 허용되는 별정통신사업에 직접 참여할수 없는 것으로 밝혀져
대외개방에 앞서 국내업체의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3일 정보통신부및 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별정통신사업은
내년 한햇동안 외국인에게 개방되지 않아 외국인이 단 한주라도 주식을
보유한 기업은 별정통신사업에 직접 참여할수 없다.

이에따라 상장기업인 SK텔레콤을 비롯, 외국인이 주주로 참여한 신세기통신
아남텔레콤 한국통신프리텔 서울이동통신 나래이동통신등은 내년중에
별정통신사업 참여가 금지된다.

또 국내 대기업 가운데 상장기업은 대부분 외국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이사업 참여가 불가능하다.

한국통신과 데이콤도 내년에는 별정통신사업에 참여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두회사는 내년에 해외증권을 발행해 외국인들에게 주식을 매각할
예정이어서 이들이 주식 해외매각이전에 별정통신사업에 나서더라도
외국인이 주식을 취득하면 자격을 상실해 등록이 취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기업이 별정통신사업을 하려면 외국인참여가 허용되는
98년까지 기다리거나 별도의 자회사를 세워야 한다.

이와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별정통신사업에 외국인이 참여하기 이전에
국내업체들이 먼저 시작할수 있도록 한 것은 국내업체가 먼저 진출해
대외경쟁력을 갖추도록 한 것이지만 사실상 기간통신사업자의 참여가
대부분 봉쇄돼 이같은 정책목표 달성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통신사업에 경험이 있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별정통신사업에 참여해 기존
역무와 연계할 경우에 대외경쟁력을 더욱 높일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별도의 자회사를 만들 경우 관리비용이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관계자는 외국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등 외국인참여를 배제한 정책목표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에는 내년부터
직접 별정통신사업에 참여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한국통신과 데이콤, 서울이통 나래이통등은 인터넷전화, SK텔레콤은
시외회선재판매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 정건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