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이 현재의 수출용 원.부자재에서
보세공장에 설치할 시설재까지 확대된다.

관세청은 31일 업체의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보세공장제도를 대폭
개선, 내달 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를 보세공장에
설치할 시설재까지 확대, 시설재를 다른 보세구역에서 반입 장치 통관한뒤
해당 보세공장으로 이동시키는데 소요되는 운송료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보세구역에서 작업을 마친 물품은 즉시 반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3개월간 해당 보세구역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개선, 보관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보세공장에서 제조 가공한 물품을 일반업체에서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신고를 할때 제조 가공물품이 수입자유화품목일 경우
신용장 등 관련서류 제출을 생략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보세공장제도 개선으로 관련업체들은 연간 2백억원어치의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