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본사를 둔 조선생명이 계열사와 거래기업의 CP(기업어음)를 사주는
방식으로 거액의 자금을 우회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나 보험감독원으로부터
기관제재를 받았다.

보험감독원은 31일 보험감독위원회 열어 이같은 사실이 드러난 조선생명에
기관주의를, 보험료 등을 횡령한 삼성화재 등 6개 보험사 소속 대리점에
무더기 등록취소조치를 각각 내렸다고 밝혔다.

조선생명은 지난해 10월 이후 (주)갑을 등 계열사에 대출 1백94억원, CP
매입 3백45억원 등 총 5백39억원을 지원, 자산운용 준칙상 자기계열집단에
대한 지원한도인 총자산의 3%보다 4.7%포인트(3백28억원)나 많게 초과
지원해 주었다.

조선생명은 같은 방식으로 현대그룹 계열사에 5백7억원을, 진로종합유통(주)
에 3백46억원을 지원해 동일계열 기업군에 대한 지원한도를 각 1.6%포인트
(1백21억원), 2.0%포인트(1백37억원) 초과했다.

보감원은 또 삼성화재 소속 5개 대리점을 비롯 동양화재, LG화재, 대한화재,
제일화재, 삼성생명 등 6개 생명.손해보험사 소속 18개 대리점들이 보험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약관대출금 등 총 2억1천4백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내고 모두 등록취소조치를 내렸다.

한편 보감원은 미국계 생명보험사인 알리코생명 한국지사가 지난 7월말
국내에서의 보험사업을 그만두고 철수함에 따라 영업개시에 앞서 보험계약자
보호예탁금조로 맡아둔 27억원을 빠른 시일내에 반환하기로 했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