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민간기업도 신도시를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또 무분별한 개발로 문제가 되고 있는 준농림지와 준도시지역이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돼 체계적으로 개발된다.

30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제정방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등을 거쳐 올해안에 최종 제정안을 확정한뒤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 방안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범위가 제3섹타(민관합동)
방식및 민간사업시행자까지 확대시키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만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었다.

이에따라 앞으로 개발되는 신도시는 물론 건교부가 추진중인 광역권별
지방거점도시 개발에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민간기업은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을 받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의 개발
의향서를 공모해 심사한뒤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와관련 도시개발사업 대상토지의 매수방식을 전면매수를 원칙으로 하되
환지방식및 혼합방식(전면매수+환지)을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화하는 한편
매수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토지상환채권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도시개발구역을 도입, 도시계획구역은 물론 도시주변의
준농림지.준도시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토록 해 종합적.체계적 개발을
유도키로 했다.

이밖에 도시기반시설 설치비를 충당하기 위해 도시개발채권 발행, 정부
출연금, 개발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도시개발기금을 설치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