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12월1일부터는 전화로 무선호출 가입을 해약할수 있게된다.

또 청소년들이 부모등의 동의없이 가입한 경우 부모가 취소하면 가입이
무효화된다.

정보통신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무선호출 해지절차 개선안을 마련,
오는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전화에 의한 해지등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준비기간을 감안,
12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또 부모의 동의없이 무선호출서비스에 가입한뒤 요금을 내지않아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가입을 취소하면 이를 자동적으로
삭제토록 했다.

< 정건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