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경제자유찾기모임은 30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정기학술
세미나를 갖고 올해의 경제자유신장상 금상 수상사례로 행정규제기본법
제정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서 경제자유찾기모임은 행정규제기본법이 <>규제법정주의
천명 <>규제등록제와 규제영향분석제,규제일몰제 도입 <>규제도입의 사전통제
절차 규정 등을 담고 있어 규제개혁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경제자유찾기모임은 또 백화점세일기간 규제의 폐지와 아파트 분양가의
부분적 자율화 조치를 각각 은상과 동상에 선정했다.

반면 경제자유를 현저히 침해한 사례로는 단순의약품의 약국외 판매허용
조치에 조직적 반대운동을 펼쳤던 대한약사회가 금상으로 선정됐다.

이밖에 보건복지부 산하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의 한약재 수입권 독점
행위와 냉동운반선을 일반 화물선이 아닌 어선으로 분류하고 있는
해운항만법 규정이 각각 경제자유침해분야의 은상과 동상감으로 지목됐다.

< 임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