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금중개는 내달 11월부터 중개수수료를 크게 인하하고 거래금액이 많
을수록 수수료를 깎아주는 수수료 차등할인제도를 도입, 시행한다.

한국자금중개는 30일 금융기관의 중개비용 경감과 자금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개수수료 인하내용을 보면 1억원당 수수료를 기준으로 신용콜은 1백원에
서 80원으로 20%, 담보콜은 1백50원에서 1백원으로 33.3%, 60일물 환매조건
부채권(RP)은 85원에서 65원으로 23.5%, 1백20일물 어음매매는 60원에서 40
원으로 33.3% 각각 인하된다.

또 콜, 양도성예금증서, RP 및 어음매매의 중개수수료를 합산한 월 수수료
총액이 5백만원을 초과할 때 초과금액의 규모에 따라 10~25%의 차등할인율이
적용된다.

한국자금중개는 콜시장을 비롯한 금융기관간 단기자금시장을 정비, 원활한
시장수급여건의 조성과 단기금리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작년 11월1일자로 1
백20개 금융기관이 공동출자해 설립됐다.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