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토지이용계획서만으로 공장설립을 위한 농지나 임야 매입
이 허용될 전망이다.

또 농업진흥지역이 산업단지에 포함될 경우 대체농지확보를 부담금 납부로
대신하는 방안도 추진되고있다.

국토개발연구원의 박헌주토지연구실장은 2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건설교통부
후원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 부문 규제개혁 공
청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내놓았다.

공정위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후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내달말 규제개혁추진회의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
다.

박 실장은 공장설립을 위해 농지나 임야를 매입할때 가계약상태에서 토지거
래허가를 받아 본계약을 체결하는등 지나치게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장입지지정신청때 제출하는 토지이용계획서만으로 토지매입 허용
여부를 결정하되 3년이내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는 식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 농지를 공장용지로 전용할때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과 시장.군수 농림부
장관 허가등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며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절차를 생략하
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실장은 1백만 (30만평)이하의 산업단지 조성의 경우 농지전용 허가권을
시.군.구에 넘길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산업단지개발기금을 신설,재원을 마련한후 현행 선분양 후개발의 산
업단지조성 방식을 선개발 후분양제도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분양받은 공장용지에 입주할때 사업계획 조정등 불가피한 이유로 분양면
적을 줄일 경우 축소면적의 20%범위내에서 다른 입주기업에 입주권리를 승계
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