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제과의 오리온 "초코파이" 상표가 북한에 정식 등록됐다.

동양제과는 지난해 9월 홍콩의 대리인을 통해 출원한 한글명 "초코파이"와
영어명 "chocopie"가 북한의 특허당국으로부터 등록허가를 받아 정식
등록증이 교부됐다고 28일 밝혔다.

등록증을 받은 대리인이 이를 한국으로 발송, 이번주안으로 도착한다는
설명이다.

동양제과는 국내에서 사용하고있는 상표가 "초코파이"지만 대리인을 통해
등록출원하는 과정에서 "쵸코파이"로 잘못 신청돼 북한에는 이 이름으로
특허등록이 됐다고 덧붙였다.

헌법상 북한은 대한민국에 속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국가로 인정되고
있는데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가입돼 있어 남북통일전이라도 경제교류가
활성화되면 북한에 먼저 등록된 상표만이 현지에서 인정받을 수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