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단기자금연동대출"제도 개발
금리를 CD(양도성예금증서)유통수익률에 연동해 매일 변경하는 "단기자금
연동대출"제도를 개발,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출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은행과 1년만기의 약정을 맺고 약정금액
범위내에서 만기 90일이내의 필요자금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대출업체의 매출액범위내에서 정해지는데 담보를 제공하거
나 신용으로 약정하게된다.
국민은행은 대출거래를 할 때마다 기업으로부터 당좌거래용 약속어음등을
별도로 받고 대출을 실행하고 만기가 돌아왔을 때는 어음을 교환에 회부,
대출금을 회수하는 과정을 밟는다고 설명했다.
당좌거래가 없는 업체는 30일이상 90일이내의 개별거래로 취급돼 만기
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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