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제화업체 등 대규모 점포망을 가진 유통업체가 겸영여신업자로
등록, 발행한 카드는 백화점영업장및 판매계약을 맺은 대리점에서만 사용할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28일 입법예고한후 98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백화점 제화업체 등 신용카드업을 허가받은 겸영여신업자가
모집할수 있는 신용카드가맹점을 <>겸영여신업자 영업점내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사업자 <>겸영여신업자와 판매대리점 계약을 맺은 사업자 <>경영위탁
계약 등에 따라 겸영여신업자의 상호 상표 경영기법등을 도입해 영업하는
사업자등으로 한정, 백화점이나 제화회사 등 대형 유통업체가 발행한 카드의
사용범위를 제한키로 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또 내년부터 일반대출 어음할인 팩토링등 다양한 부대
업무를 취급할수 있게 되는 반면 총여신액의 40%이상을 신용카드 시설대여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 등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등록받은 여신전문
금융업에 운용해야 한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의무취급비율을 50%이하로 규정토록 한데 따른
것이다.

다만 이미 여신전문금융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영업환경
등을 고려, 오는 99년말까지 2년간 의무취급비율을 유예키로 했다.

<정한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