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겨울에 접어들면서 날씨가 부쩍 추워졌다.

불을 가까이 하는 기회가 많아지는 만큼 뜻밖의 화재로 피해를 보는 경우에
대비해야할 시기가 됐다.

예방이 물론 최선이지만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손해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화재보험 가입을 고려해볼수 있다.

화재보험은 연1만~2만원의 싼 보험료만으로 뜻하지 않은 화재 때문에 입는
주택 등 건물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최근에는 화재는 물론 신체상해와 도난손해 배상책임 풍수해 노동쟁의
등으로 보상대상을 확대하면서 만기때 납입보험료의 거의 전부를 되돌려줌
으로써 저축기능까지 갖춘 일석이조형 보험상품이 많이 나오고 있다.

가입전 상품의 내용 등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다.

화재보험은 1년의 계약기간동안 효력이 있는 소멸성보험과 보장기능과
함께 통상 3년이상의 보험기간동안 사고가 없을 경우 납입보험료를 만기
환급금으로 되돌려주는 저축성보험으로 구분된다.

요즘에는 소멸성보험보다는 보상내용도 넓고 저축기능을 겸비한 장기종합
보험 등 저축성보험이 주로 이용되는 추세다.

소멸성보험은 주택화재보험과 가정생활보험으로 나뉜다.

주택화재보험은 주택.건물및 수용동산의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와 도난및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가입대상은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중층건물 피아노 꽃꽂이 등의 교습소
침뜸 접골 조산원 등의 치료실 등이며 귀금속 그림 골동품 유가증권 설계서
등은 보험증권에 명기해야만 가입할수있다.

보험료는 1년에 한번 내는데 1~4급으로 구분되는 주택형태 등에 따라 최저
1만5천4백원에서 최고 6만1천6백원이다.

가정생활보험은 일상생활중에 일어날수 있는 화재및 가재도구의 도난 등으로
인한 재산손해와 상해손해 배상책임손해및 동거친족의 상해와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해주는 가계성 종합보험이다.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보상한도는 사고 1건당 1백만원이며 주택건물을 제외
하고 가재도구에 대해서만 보험에 들수도 있다.

1급짜리 건물은 2천만원, 가재도구는 1천만원씩의 한도내에서 보험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배상책임까지 포함해 가입할경우 연간 보험료는
6만8천9백90원이다.

저축성 보험은 장기종합보험과 장기화재보험이 있다.

먼저 장기종합보험은 건물 가재도구 동산의 화재및 도난 배상책임 폭발및
파열등을 종합적으로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보험계약기간은 통상 3년과 5년이며 사고 한건당 보험금지급액이 가입금액의
80%이하일 때는 사고횟수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받을수있다.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약관대출도 가능하며 법인의 경우는 보험료중 일부가
손비로 처리되며 근로소득자는 연간 50만원까지 소득제공제혜택을 받는 등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도난및 강도를 당했을때는 일정액의 위로금도 지급되며 선택계약을 통해
점포휴업손해와 전세금담보 본인및 가족의 신체상해손해 등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수 있다.

11개 손보사가 모두 이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보상내용과 보험료는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3년형은 월보험료가 9만4천~20만7천원정도,
5년형은 5만7천~12만4백원안팎이다.

만기에는 이미 낸 보험료중 3백만~7백만원정도가 환급금으로 지급된다.

장기화재보험은 일반화재보험의 보험기간을 3년이상으로 장기화하고
무사고때 납입보험료의 대부분을 만기환급금으로 돌려받을수 있게 저축성을
가미한 상품이다.

보험금 지급횟수나 세제및 대출혜택 등은 장기종합보험과 동일하나 자동차나
통화 유가증권 등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건물은 5천만원, 가재도구는 1천만원씩의 보상을 받는 조건으로 일상생활
배상책임을 선택, 5년형 상품에 가입할 경우 월보험료는 3만5천원대이며
만기에는 2백20만원안팎의 환급금을 받을수 있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