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부터 판매한 비과세가계저축 비과세가계신탁과 금년 10월부터 시작된
근로자우대저축및 근로자우대신탁은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으로 매월 일정금액
을 저축하는 사람은 누구나 1개정도의 통장을 갖고 있을 정도로 인기있는
상품이다.

같은 이율의 예금이라도 이자소득에 대하여 세금이 전액 비과세되어 일반
예금 이자보다 상대적으로 세금만큼 많은 수익을 올릴수 있고, 금융소득종합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1석2조의 효과가 있으며, 금융기관간의 경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과세 상품은 항상 좋은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매월 일정금액 이상 계속해 저축하는 경우는 정상적으로 관리되어 높은
수익을 받을수 있지만 일정기간 계속해 저축하지 않으면 중도해지의제(중도
해지간주)가 되어 추가로 적립할수 없어 중도해약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는다.

비과세가계저축.신탁은 분기별(3개월 단위로 1분기는 1~3월, 2분기 4~6월,
3분기 7~9월, 4분기 10~12월)로 납입관리를 하며 2분기 이상 계속하여 매분기
3만원미만을 납입하게 되면 다음분기 초일(1일) 중도해지의제가 되고 근로자
우대저축.신탁은 매월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6개월동안 납입하지 않으면
중도해지의제가 된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 구분 > < 비과세가계저축.신탁 > < 근로자우대저축.신탁 >

납입한도및 분기당 3만~3백만원 매월 1만~50만원
방법

중도해지의제 2분기(6개월)이상 계속해서 6개월이상 미납시
시기 매분기 3만원미만 납입시

중도 : 신탁 실적배당-중도해지수수료 실적배당-중도해지수수료
해지
이율 : 저축 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

비과세 상품을 중도해지의제가 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면
좋다.

첫째 자동이체를 적극 활용하라.

입.출금 통장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일정금액을 자동으로 납입하게 되어
중도해지의제에 편입될 염려가 없고 시간도 절약할수 있다.

둘째 1만원이상 매달 저축하라.

비과세 상품의 최소 입금액은 1만원으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목돈을 입금치
못하여도 1만원 이상만 입금하면 되고 보너스 등을 받아 목돈이 생길때
추가로 입금할수 있다.

셋째 납입월순에 따른 기간 관리를 하라. 중도해지의제(간주)는 비과세저축
은 2분기 연속, 근로자우대저축은 6개월이 기준이므로 기간관리에 유의하라.

넷째 중도해지의제가 되면 해약후 재가입하라.

일단 중도해지의제가 되면 추가납입이 불가능하고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 혜택이 없어 원천징수(3년미만)를 하며, 편입일 이후부터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하므로 빨리 해약후 재가입하여야 손해를 줄일수 있다.

이와같이 비과세 예금은 지속적인 납입관리를 하지 않으면 일반 적금과는
달리 중도해약 처리를 하여야 하는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수 있어 유의하여야
하나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라는 장점과 여윳돈이 있을때 비과세가계저축.
신탁은 분기당 3백만원, 근로자우대저축.신탁은 매월 50만원 한도까지 추가로
입금할수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수 있다.

## 한규홍 < 제일은행 으뜸고객실 대리 >

* (02) 539-1472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