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은 23일 단기상품인 서울환매채(RP)에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한편
중도해지가 가능한 통장식 거래로 전환, 24일부터 발매한다고 밝혔다.

이 환매채통장은 서울은행이 보유한 국공채나 회사채 등을 일정기간이
지난후 이율이 가산된 금액으로 고객에게 지급하는 단기 고수익상품으로
지난 22일 현재 1억원미만(91일물) 연12.5%, 1억원이상(91일물) 연12.6%의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10억원이상 거액예금에 대해서는 연13.15%의 특별우대금리를 주고
있다.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