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그룹은 법정관리를 신청중인 계열사 기아특수강에 대해 지난 22일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받았으며 재산보전관리인으로 전선기
기아특수강 전무가 선임됐다고 23일 밝혔다.

또 지난달 기아특수강과 함께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기아인터트레이드도
같은날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재산보전관리인은 선임되지 않았다고
기아는 설명했다.

전관리인은 산업은행을 거쳐 기아특수강의 전신인 대한중기 이사,
기아특수강상무 및 전무를 역임했다.

< 윤성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