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소득세신고때 금융소득을 아예 신고하지 않은 무신고자에 대해
세무당국이 집중적인 세무조사에 나선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5월말 96년도 귀속분 소득세신고때 첫 신고가
이루어진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 신고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금융소득을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경우 탈세의도가 짙은 것으로 판단하고 세무조사 대상
으로 우선 선정,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금융소득 무신고자에 대해 탈세 사실을 확인하는대로 탈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소득세 이외의 다른 세금의 불성실신고 여부도 함께
검증하기로 했다.

다만 착오에 의해 금융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있을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 착수전 소명기회를 줄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5월초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별 금융소득자료를
토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상자를 분석한 결과 신고대상자수가 모두
2만9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