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문제가 채권은행의 법정관리신청을 강행을 둘러싸고 양측의 법률분쟁
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화의중인 상태에서의 법정관리 신청이라는 점, 대출금의 출자전환방침 등이
모두 회사정리사건사상 최초로 발생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법적 논란이 적지
않다.

특히 산업은행의 조속한 출자전환문제를 둘러싸고 우호적인 지분을 늘리기
위한 기아측과 채권단의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또 회사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김히장측과 법원이 신임할 보전간리인간
에도 갈등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쟁점을 분야별로 정리한다.

<> 진행중인 화의절차는 어떻게 되나 =회사정리법은 화의와 법정관리가
동시에 신청된 경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권한을 법원에 일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원은 진행중인 화의절차를 중지시키고 일단 재산보전처분이라는
잠정적인 조치를 내리게 된다.

재산실사작업을 통해 어느 쪽이 기업회생에 바람직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법원이 화의를 택할 경우 중지된 화의절차를 재개시키고 법정관리신청은
기각하게 된다.

<> 김선홍회장의 주식지분과 경영권은 어떻게 처리돼나 =법원의 재산보전
처분과 함께 선임되는 보전관리인이 기아자동차 재산의 관리처분권과 회사
업무 집행권을 가지게 된다.

물론 기존경영진은 경영권을 상실하게 된다.

기아측이 법원의 재산보전처분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수 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기까지 관리인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수는 없다.

만약 기아측이 관리인의 출근을 저지하거나 업무수행에 장애를 줄 경우
관리인은 업무방해죄로 이들을 고발조치할 수 있다.

김회장측은 그러나 등기이사 지위는 그대로 유지할수 잇다.

보전관리인이 등기이사 자리까지 박탈하는 절차가 가능하지만 한 철강의
경우도 정태수 총회장이 등기이사직은 유지하고 있다.

보전관리인은 경우에 따라 기존 경영진의 출근을 저지하고 보수지급을
중단할 수도 있다.

김회장의 보유주식은 김회장이 포기각서를 제출하지 않은 만큼 정리계획안이
인가될때 까지 그대로 인정된다.

<> 산업은행 대출금 출자전환에 따른 법적 문제 =법정관리기업의 경우
신주 발행이나 자본의 감소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정리계획안을 통해서
만 가능하다.

회사정리법은 신주발행과 관련해 주식배정및 주식인수기관, 발행가격과
물량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토록 하고 있다.

대출금의 출자전환은 채권금융기관이 참석한 관계인 집회에서 정리채권자의
2/3이상, 담보채권자의 3/4내지 4/5이상이 동의해야만 법원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아자동차의 상거래채권을 가진 협력업체등도 출자전환을 원할
경우 동등한 출자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정리계획안이 확정되기 전에도 물론 상법에 따른 증자를 단행할수 있다.

이때는 보전관리인이 이사회와 주총을 소집해 주총결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 정리계획 획정에 걸리는 시간 =채권단과 재산보전관리인이 정리계획안을
작성해 법원의 인가를 받는데는 적어도 6개월 이상 보통은 1년 이상이
소요된다.

한보의 경우 안진회계법인의 재산실사가 4개월이 걸리는등 기초자료 수집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아의 경우 부도유예 기간중에 이미 상당한 수준의 실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으 합의에 따라서는 불과 3-6개월안에 신속
하게 정리계획이 작성될 가능성이 크다.

증자를 통한 출자전환등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정부와 채권단은 정리계획
작성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기아문제의 조속한 처리에 나설 계혹이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