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조융자협약이 부도유예협약과 같은 또다른 졸속이 될 것이란 우려가
금융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협조융자협약의 내용은 22일 개최된 상업등 8개은행 여신부장회의에서
골격을 드러냈다.

부도유예협약과 비슷하게 2천5백억원이상의 흑자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주거래은행이 협조융자의 약 30%를 부담하고 사안에 따라 주식포기각서도
적극적으로 징구하자는 것이다.

먼저 2천5백억원이상의 경우.

벌써부터 여기저기서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부도유예협약도 이같은 기준을 정했다가 대기업에 대해서만 특혜성대출을
해주느냐며 말이 만았었다.

또 최근의 부도유형을 보면 그간 건실하게 성장해온 유망 중소기업들이
주류를 이루고있어 중소기업을 배제한 협조융자협약은 제정취지를 외면한
처사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또 일부 기업들이 협조융자를 받기위해 대출을 부풀리는 기이한 금융거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주거래은행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문제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주거래은행이 자신의 리스크를 분산하기위해 이 기업 저 기업을 무턱대고
협조융자해주자고 할수 있어서다.

특히 자금지원여력이 부족한 은행은 이같은 방식에 상당히 매력을 느낄게
분명하다.

경우에 따라선 은행권 공동부실화가 진전될 수도 있다.

또 협조융자가 이뤄지면 자금난을 간접 시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제2, 3금융권의 대출금 회수를 촉발, 부실화를 가속시킬 위험도 있다.

이에 따라 주거래은행에 협조융자중 30%가량을 의무분담시키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은행들도 많아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대외적으로는 통상마찰 소지도 있다.

협약을 만들게 되면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을수 없고 이는 외부에
간접적인 정책금융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뉴코아에서 이같은 태도를 보여줬다.

또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은 적극적으로 퇴출할수 있는 길을
열어져야 함에도 협조융자협약의 힘을 빌어 수명을 연장하는 경우도
예상된다.

이로 인해 전체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될 개연성도 높은 편이다.

심지어 일부관계자들은 "지난 70년대 중동에서 해외건설 붐이 일때 은행들이
해줬던 공동보증과 협조융자협약이 하등 다를바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성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4일자).